안녕하세요. 쑥냥입니다.
어떤 글을 올릴 까 생각 하다가 올 7월에 도입되는 주 40시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
보통은 주 5일근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.
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 입니다.
저는 이 제도가 강제사항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강제사항이더군요^^;

이 제도는 2004년 7월 1일 1,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올해 20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.

저번 회의때 격주 근무하는것때문에 회의하면서 살짝 말씀들을 나누셨는데요..^^;; 
20인 미만 사업장에게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

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 근무제, 주5일 근무제, 주4일 근무제 등 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 다양하게 도입이 가능합니다.
그리고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 노사가 합의하여 주 16시간까지, 3년 이후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구요^^

그리고 변경되는 것들도 몇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.
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적용되던 월차휴가는 폐지, 생리휴가는 무급화,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1년 만근시 15일,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.
( 나머지는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. )

이번 회의때 대표님께서 주 40시간 적용에 대해서 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 보았습니다.ㅎ
감사합니다.^^


* 주 40시간제 적용시 변경사항

구분

주44시간제

주40시간제

법정 근로시간

·주44시간

·주40시간

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

·월차휴가 : 월 만근시 1일

·연차휴가 : 1년 만근 10일,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,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

·월차휴가 폐지

·연차휴가 15~25일(2년당 1일 가산)로 조정,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

·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

선택적 보상휴가제

·규정없음

·노사합의로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

생리휴가

·월1일 유급으로 부여

·무급휴가

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

·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

·연장근로 할증률 50%

·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,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%

탄력적 근로시간제

·2주 단위 : 취업규칙, 1주48시간 한도

·1개월 단위 :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, 1일12시간, 1주56시간 한도

·2주 단위 : 취업규칙, 1주48시간 한도

·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(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, 주52시간 한도)

임금보전

-

·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

단체협약, 취업규칙 변경

-

·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

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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